유해화학물질 유의사항

작성일2024.07.30 작성자채새봄 조회314

당사에서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구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 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확인하시어 숙지 및 준수 당부드립니다.
『화학물질 관리법』 제28조, 제29조, 제49조 관련



< 아 래 >

1. 유해화학물질은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  - 기본적으로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   - 연구 실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, 구매 전 귀사 담당자를 통해 승인 후 구매가 가능하며,
     무단 사용 시 발생한 책임은 전적으로 구매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.
 

2.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

   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 
   - 세부 기준은 [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
**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 
**유해화학물질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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